학생비자 대상자 – 어학원 출석율
● 아일랜드 어학원 25주 등록 후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습니다.
● 어학원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어학원은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.
● 어학원 수업시작 후 6주 후 출석률 75% 이하일 경우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
● 어학연수 시 출석률 85%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.
● 15분 이상 지각한 경우 결석으로 체크합니다.
●각규정과 출석규정은 어학원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어학연수 기간 동안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● 출석률에 따라 어학원을 재등록 또는 비자기간동안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.
워홀비자 대상자 – 어학원 출석율 무관
● 학생비자 대상자의 출석율은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
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 출석율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

